○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용양보호사는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되었으며, 기간제 사용제한 기간 2년이 초과되지 않았고, 기간의 정함이 형식적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기간제 근로자임모집공고와 근로계약서에 계약 연장 가능이 명시되어 있고, 대다수 요양보호사들이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어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용양보호사는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되었으며, 기간제 사용제한 기간 2년이 초과되지 않았고, 기간의 정함이 형식적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기간제 근로자임모집공고와 근로계약서에 계약 연장 가능이 명시되어 있고, 대다수 요양보호사들이 계약을 반복ㆍ갱신하였으며, 2016.12월 근로자의 자진 퇴직을 사용자가 만류하였고, 근무편성표에 2017. 3. 16. 이후에도 근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용양보호사는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되었으며, 기간제 사용제한 기간 2년이 초과되지 않았고, 기간의 정함이 형식적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기간제 근로자임모집공고와 근로계약서에 계약 연장 가능이 명시되어 있고, 대다수 요양보호사들이 계약을 반복ㆍ갱신하였으며, 2016.12월 근로자의 자진 퇴직을 사용자가 만류하였고, 근무편성표에 2017. 3. 16. 이후에도 근무자로 되어 있으며, 요양보호사 업무가 필수적이고 상시ㆍ지속적인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함.감원이 필요로 할 정도의 경영상 긴박성이 보이지 않고, 적정 요양보호사 수 유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지 않았으며, 근로자 외 계약기간 만료 2명은 근로계약이 갱신되었고, 근로자의 복직에도 요양보호사 수가 적정하여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합리적 이유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