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7.09.14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근로자성
핵심 쟁점
신청인이 고용종속적인 관계에서 구체적인 지휘․명령을 받으며 근로한 것이라기보다는 위임계약에 따라 사무를 집행한 것으로 보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을 각하한 사례
판정 요지
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위임직채권추심인에 대하여 채권추심회사의 임직원과 구분하여 규율하고 있는 점, ② 취업규칙, 인사규정 등 사규가 적용되지 않았고, 구체적 추심업무의 내용 내지 방법 등을 특별히 지시한 바가 없는 점, ③ 출근 등 업무시간을 통제하는 근태 및 복무, 출장관리를 하지 않은 점, ④ 근무 장소 및 컴퓨터, 전화기 등 비품(사용료 지불)을 제공한 것은 인정되나, 이는 채권회수 업무특성 내지 업무편의를 고려한 조치로 보이는 점, ⑤ 채권추심 수수료 외에 기본급이나 고정급은 없다고 양 당사자가 인정하고 있는 점, ⑥ 신청인은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고, 4대 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점, ⑦ 실적관리에 의한 재계약 여부의 결정, 채권의 소송진행 여부의 결정 등은 위임계약에 내재하는 수임인의 계약이행 여부에 대한 위임인의 관리권한에 속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지휘․감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