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불법 채용알선 관련 징계사유 자체는 양 당사자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징계사유 발생 인지일은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사유 발생을 확정적으로 안 시점인 내부조사종결일로 판단되므로 인사위원회가 징계사유 발생 인지일로부터 1개월 내에 이루어져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판정 요지
불법 채용알선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는 징계사유 및 양정이 적정하고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불법 채용알선 관련 징계사유 자체는 양 당사자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징계사유 발생 인지일은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사유 발생을 확정적으로 안 시점인 내부조사종결일로 판단되므로 인사위원회가 징계사유 발생 인지일로부터 1개월 내에 이루어져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근로자들이 불법적으로 채용을 알선해준 대가로 각 수천만 원씩 금품을 수수하는 범죄행위를 저질러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현저히 손상시켰을 뿐만
판정 상세
불법 채용알선 관련 징계사유 자체는 양 당사자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징계사유 발생 인지일은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사유 발생을 확정적으로 안 시점인 내부조사종결일로 판단되므로 인사위원회가 징계사유 발생 인지일로부터 1개월 내에 이루어져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근로자들이 불법적으로 채용을 알선해준 대가로 각 수천만 원씩 금품을 수수하는 범죄행위를 저질러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현저히 손상시켰을 뿐만 아니라 사회일반의 신뢰도 크게 훼손한 점, 근로자2, 3은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근로자1도 항소심에서 벌금 3천만 원으로 감형되었다고 하나 결코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양정도 적정하므로 정당한 해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