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당사자 적격사용자3이 발주한 용역계약의 상대방은 사용자1이고, 근로자들은 사용자1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사용자1이 근로자들에게 징계처분을 했을 뿐만 아니라 계약만료를 통보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은 사용자1에 있다고 할 것이다.
판정 요지
근로자들과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고,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당사자 적격사용자3이 발주한 용역계약의 상대방은 사용자1이고, 근로자들은 사용자1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사용자1이 근로자들에게 징계처분을 했을 뿐만 아니라 계약만료를 통보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은 사용자1에 있다고 할 것이다.
나. 갱신기대권 및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사용자1은 근로자들에 대하여 ‘추가적인 근로계약 갱신은 없는 것’으로 노동조합과 구두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합의에 근로자들의 위임이나 동의가 있었다고 볼만한 입증자료가 없고, 근로계약서에 “업무성과, 직무역량 및 근태 등에 따라 재계약 여부를 결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한편, 사용자1은 근로자들이 고령자로서 업무수행능력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징계 전력도 있으므로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사용자1은 근로자들에 대해 업무수행평가를 하지 않았고, 달리 근로자들이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에 부적합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1의 계약만료 통보는 연령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보이고, 근로계약이 갱신된 근로자 중에는 정년이 지났거나 징계 전력이 있는 근로자도 있으므로 근로계약을 갱신 거절한 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사용자1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