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계약기간을 확인하고 자필로 서명한 점, ② 취업규칙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갱신되지 않았을 때 근로자를 퇴직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③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재계약 의무나 계약갱신의 요건 내지 절차를 정한 취지의
판정 요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계약기간을 확인하고 자필로 서명한 점, ② 취업규칙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갱신되지 않았을 때 근로자를 퇴직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③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재계약 의무나 계약갱신의 요건 내지 절차를 정한 취지의 판단: ①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계약기간을 확인하고 자필로 서명한 점, ② 취업규칙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갱신되지 않았을 때 근로자를 퇴직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③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재계약 의무나 계약갱신의 요건 내지 절차를 정한 취지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④ 계약기간을 단기간으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다른 근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 점, ⑤ 근로계약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⑥ 근로자는 사용자가 재계약에 대한 약속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입증자료가 없어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무태도 등에 따라 재고용이 가능하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계약갱신의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⑦ 근로자 이외에도 근로계약기간만료로 퇴사한 다른 근로자가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따라서, 갱신거절의
판정 상세
①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계약기간을 확인하고 자필로 서명한 점, ② 취업규칙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갱신되지 않았을 때 근로자를 퇴직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③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재계약 의무나 계약갱신의 요건 내지 절차를 정한 취지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④ 계약기간을 단기간으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다른 근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 점, ⑤ 근로계약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⑥ 근로자는 사용자가 재계약에 대한 약속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입증자료가 없어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무태도 등에 따라 재고용이 가능하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계약갱신의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⑦ 근로자 이외에도 근로계약기간만료로 퇴사한 다른 근로자가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따라서,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