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9.18
전북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비위행위
핵심 쟁점
① 월권행위 등은 인사관리규정 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점, ② 부서를 총괄하는 감독적 지위에 있어 동일한 비위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 근무기강을 확립할 필요가 있는 점, ③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징계절차를 위반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판정 요지
부당한 월권 및 회사의 방침을 위반한 행위를 한 근로자에게 ‘정직 3월’의 징계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