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갱신기대권을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계약기간 1년을 약정하고 채용되었을 뿐, 근로계약이 만료될 경우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내용 등은 약정하지 아니한 점, ② 사용자의 인사규정에 계약직으로 1년 이상 근무한 자를 정규직으로 전환채용 할 수 있다고
판정 요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갱신기대권을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계약기간 1년을 약정하고 채용되었을 뿐, 근로계약이 만료될 경우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내용 등은 약정하지 아니한 점, ② 사용자의 인사규정에 계약직으로 1년 이상 근무한 자를 정규직으로 전환채용 할 수 있다고 판단: 근로자는 갱신기대권을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계약기간 1년을 약정하고 채용되었을 뿐, 근로계약이 만료될 경우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내용 등은 약정하지 아니한 점, ② 사용자의 인사규정에 계약직으로 1년 이상 근무한 자를 정규직으로 전환채용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못한 기간제근로자가 다수 존재하는 점, ③ 사용자는 청사이전을 위해 도면관리 등의 작업을 수행할 인력이 필요하여 근로자를 파견 받았고, 근로자의 파견근로계약이 종료될 즈음에도 사무실 위치 변경 등에 따른 CAD업무의 수요가 계속되어 근로자와 기간제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청사가 안정화됨에 따라 근로자가 수행한 CAD업무의 필요성이 감소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사용자 소속 기간제근로자 중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한 근로자가 존재하는 점, ⑤ 사용자의 장년직원 인력효율화 배치계획에 따라, 기간제근로자들이 수행한 행정보조업무를 장년직원으로 대체할 사정이 발생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
판정 상세
근로자는 갱신기대권을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계약기간 1년을 약정하고 채용되었을 뿐, 근로계약이 만료될 경우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내용 등은 약정하지 아니한 점, ② 사용자의 인사규정에 계약직으로 1년 이상 근무한 자를 정규직으로 전환채용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못한 기간제근로자가 다수 존재하는 점, ③ 사용자는 청사이전을 위해 도면관리 등의 작업을 수행할 인력이 필요하여 근로자를 파견 받았고, 근로자의 파견근로계약이 종료될 즈음에도 사무실 위치 변경 등에 따른 CAD업무의 수요가 계속되어 근로자와 기간제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청사가 안정화됨에 따라 근로자가 수행한 CAD업무의 필요성이 감소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사용자 소속 기간제근로자 중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한 근로자가 존재하는 점, ⑤ 사용자의 장년직원 인력효율화 배치계획에 따라, 기간제근로자들이 수행한 행정보조업무를 장년직원으로 대체할 사정이 발생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