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가 청소 담당구역에 쓰레기가 있어 다시 청소하라는 사용자의 정당한 업무지시에 불응하여 청소용구의 쓰레기를 쏟아버리는 등의 실랑이를 벌이고, 사용자가 경위서 작성을 지시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취업규칙과 단체협약 규정에 따라 절차상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정당하나, 그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정직 21일의 징계처분은 양정이 지나쳐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청소 담당구역에 쓰레기가 있어 다시 청소하라는 사용자의 정당한 업무지시에 불응하여 청소용구의 쓰레기를 쏟아버리는 등의 실랑이를 벌이고, 사용자가 경위서 작성을 지시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취업규칙과 단체협약 규정에 따라 절차상 적법하게 징계처분 한 점이 인정되나, 근로자가 청소를 하고 난 이후 쓰레기가 쌓였고 근로자 간 중복관리 구역이 있어 담당구역 혼란으로 청소가 제대로 되지 않았던 점
판정 상세
근로자가 청소 담당구역에 쓰레기가 있어 다시 청소하라는 사용자의 정당한 업무지시에 불응하여 청소용구의 쓰레기를 쏟아버리는 등의 실랑이를 벌이고, 사용자가 경위서 작성을 지시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취업규칙과 단체협약 규정에 따라 절차상 적법하게 징계처분 한 점이 인정되나, 근로자가 청소를 하고 난 이후 쓰레기가 쌓였고 근로자 간 중복관리 구역이 있어 담당구역 혼란으로 청소가 제대로 되지 않았던 점, 근로자가 무더위에 사용자로부터 질책을 받자 다소 흥분하여 징계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정직 21일의 징계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