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와 근로자들이 체결한 근로계약상 근로계약기간이 설정되어 있고, 공사현장의 공사가 종료되지도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들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고 종료되어 계속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는 일용근로자라기보다는 오히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판정 요지
근로자들은 일용직이 아닌 기간제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구두해고 통보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와 근로자들이 체결한 근로계약상 근로계약기간이 설정되어 있고, 공사현장의 공사가 종료되지도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들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고 종료되어 계속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는 일용근로자라기보다는 오히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근로자로 판단함이 타당함에도 사실상 해고통보를 하면서 근로자들에 대하여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기재한 서면에 의한 해고통보를 하지 않아 이 사건 해고는 무효로서 위법하다
판정 상세
사용자와 근로자들이 체결한 근로계약상 근로계약기간이 설정되어 있고, 공사현장의 공사가 종료되지도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들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고 종료되어 계속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는 일용근로자라기보다는 오히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근로자로 판단함이 타당함에도 사실상 해고통보를 하면서 근로자들에 대하여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기재한 서면에 의한 해고통보를 하지 않아 이 사건 해고는 무효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