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채용공고와 근로계약서에는 재계약이 가능함을 언급하여 갱신계약에 대한 가능성을 두고 있는 점, 배송기사를 분기별로 평가하는 것은 근로자의 충실한 업무 수행을 담보하고 재계약 여부의 판단자료로 활용하였다는 점, 근로자의 업무가 회사의 상시 지속적인 업무였고, 통상 2년의
판정 요지
초심취소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요양기간중 계약해지를 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갱신거절로 보아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채용공고와 근로계약서에는 재계약이 가능함을 언급하여 갱신계약에 대한 가능성을 두고 있는 점, 배송기사를 분기별로 평가하는 것은 근로자의 충실한 업무 수행을 담보하고 재계약 여부의 판단자료로 활용하였다는 점, 근로자의 업무가 회사의 상시 지속적인 업무였고, 통상 2년의 기간이 경과하면 업무내용의 변화 없이 정규직직원으로 전환하였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
판정 상세
채용공고와 근로계약서에는 재계약이 가능함을 언급하여 갱신계약에 대한 가능성을 두고 있는 점, 배송기사를 분기별로 평가하는 것은 근로자의 충실한 업무 수행을 담보하고 재계약 여부의 판단자료로 활용하였다는 점, 근로자의 업무가 회사의 상시 지속적인 업무였고, 통상 2년의 기간이 경과하면 업무내용의 변화 없이 정규직직원으로 전환하였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요양기간중 계약해지를 한 것은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것으로 부당해고에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