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상임이사장 선거에서 자격없는 조합원들의 투표권 부여를 위해 출자금 대납을 직원에게 지시한 행위는 윤리행동지침 및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판정 요지
위계로써 조합원 관리 및 임원선거 관리 업무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행한 징계는 정당하고, 그 양정 및 절차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상임이사장 선거에서 자격없는 조합원들의 투표권 부여를 위해 출자금 대납을 직원에게 지시한 행위는 윤리행동지침 및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출자금 대납 지시가 지점장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사적이익을 편취하기 위한 동기에서 비롯되었다는 점,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쳐 그 결과를 왜곡할 가능성이 있는 위법·부당한 지시였고, 언론에 보도되어 사용자의 명예와 신뢰도 훼손
판정 상세
상임이사장 선거에서 자격없는 조합원들의 투표권 부여를 위해 출자금 대납을 직원에게 지시한 행위는 윤리행동지침 및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출자금 대납 지시가 지점장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사적이익을 편취하기 위한 동기에서 비롯되었다는 점,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쳐 그 결과를 왜곡할 가능성이 있는 위법·부당한 지시였고, 언론에 보도되어 사용자의 명예와 신뢰도 훼손하였다는 점,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투표결과에 미친 영향이 미미한 것은 사용자의 사전 적발에 의한 것이라는 점, 근로자의 출자금 대납 지시가 법원으로부터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판단 받아 벌금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점, 출자금 대납에 연루된 부하직원들도 ‘견책’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받는 등 기업질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한 점을 종합해 볼 때, 면직의 징계양정은 적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