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자가 상담 분야 박사 학위를 소지하고 상담기관에서 해당 분야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기간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함
나. ① 사용자가 내부 규정 등에 근로계약의 갱신 기준과 절차 및 시기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판정 요지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가 상담 분야 박사 학위를 소지하고 상담기관에서 해당 분야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기간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함
나. ① 사용자가 내부 규정 등에 근로계약의 갱신 기준과 절차 및 시기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② 사용자는 근로자와 9년간 8회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하였음, ③ 근로자는 상시·계속적인 업무를 수행하였
음. 이와 같은
판정 상세
가. 근로자가 상담 분야 박사 학위를 소지하고 상담기관에서 해당 분야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기간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함
나. ① 사용자가 내부 규정 등에 근로계약의 갱신 기준과 절차 및 시기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② 사용자는 근로자와 9년간 8회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하였음, ③ 근로자는 상시·계속적인 업무를 수행하였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됨
다. ① 근로자는 재임용을 위한 평가에서 재임용 기준에 미달하는 최하등급을 받았음, ② 근로자에 대한 평가가 현저히 불공정하다거나 객관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볼만한 사정이 없음, ③ 근로자가 상담시간에 지각하거나 상담사 교체 요청 민원을 유발하는 등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④ 재임용 심사에 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이 필요적 절차라고 볼 수 없는 등 갱신 절차에 흠결이 있다고 보기 어려
움.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므로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