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이 사건 근로자는「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단서에 의한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되는 기간제 근로자이다.
판정 요지
초심유지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이 사건 근로자는「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단서에 의한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되는 기간제 근로자이다.수차례에 걸쳐 반복된 근로계약의 갱신이 있었던 점, 담당 업무가 근로자의 채용 전부터 장기간 수행되어 왔고 후임자로 채용된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한시적이나 일시적 업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에게 계약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
다. 또한, 계약갱신 거절에 있
판정 상세
이 사건 근로자는「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단서에 의한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되는 기간제 근로자이다.수차례에 걸쳐 반복된 근로계약의 갱신이 있었던 점, 담당 업무가 근로자의 채용 전부터 장기간 수행되어 왔고 후임자로 채용된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한시적이나 일시적 업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에게 계약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
다. 또한, 계약갱신 거절에 있어 그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등 합리적 이유도 없다.따라서,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