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①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겸업금지의 지시를 받았음에도 근무시간 중에 회사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② 겸업을 함으로써 근로제공을 불성실하게 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고 사용자 회사에 손해를 초래하게 한 점, ③ 겸업 활동으로
판정 요지
겸업 활동 등의 징계사유가 정당하고, 징계양정도 과하다고 볼 수 없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①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겸업금지의 지시를 받았음에도 근무시간 중에 회사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② 겸업을 함으로써 근로제공을 불성실하게 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고 사용자 회사에 손해를 초래하게 한 점, ③ 겸업 활동으로 회사의 경영 질서를 해치고 사회적 기업으로 가기 위한 과정에 이미지에 손상을 입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①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겸업금지의 지시를 받았음에도 근무시간 중에 회사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② 겸업을 함으로써 근로제공을 불성실하게 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고 사용자 회사에 손해를 초래하게 한 점, ③ 겸업 활동으로 회사의 경영 질서를 해치고 사회적 기업으로 가기 위한 과정에 이미지에 손상을 입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근로자의 비위행위는 근로계약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직무전념의 의무를 저버린 것으로 사용자와의 신뢰관계를 훼손시키는 중대한 행위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자신의 의견을 진술하도록 기회를 부여하였는바,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