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기간제근로자인지근로자는 사용자 각 학교에 채용되어 계속근로한 총 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금향초등학교 및 신산초등학교 인력채용 공고에 응시하여 채용된 점, ② 근로자가 수행한 업무가 금촌초등학교 및
판정 요지
○ ○ ○ 소속 각 학교에서의 총 근무기간이 2년을 초과하더라도 각 학교 사이의 근로관계가 단절되어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되지 않았고, 갱신기대권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기간제근로자인지근로자는 사용자 각 학교에 채용되어 계속근로한 총 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금향초등학교 및 신산초등학교 인력채용 공고에 응시하여 채용된 점, ② 근로자가 수행한 업무가 금촌초등학교 및 금향초등학교에서는 시설관리, 신산초등학교 및 마지초등학교에서는 운전원으로 서로 다른 점, ③ 근로자가 금촌초
판정 상세
가. 기간제근로자인지근로자는 사용자 각 학교에 채용되어 계속근로한 총 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금향초등학교 및 신산초등학교 인력채용 공고에 응시하여 채용된 점, ② 근로자가 수행한 업무가 금촌초등학교 및 금향초등학교에서는 시설관리, 신산초등학교 및 마지초등학교에서는 운전원으로 서로 다른 점, ③ 근로자가 금촌초등학교 및 금향초등학교를 퇴사하면서 이의 없이 퇴직금을 수령하였고, 금촌초등학교에서는 사직원을 제출한 사실도 있는 점에 비춰 이는 사용자에 의한 학교 간 배치전환이라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새로운 학교에 기간제근로자로 신규 채용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각 학교 사이의 근로관계는 단절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① 근로자가 공개채용 절차 및 근로계약서를 통해 기간제근로자로 채용되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계약서에 재계약할 의무가 있다거나 재계약 요건 등에 대한 규정이 없고, 오히려 ‘계약 기간 중 공무원 현원 배치 시 계약을 종료함’이라고 되어 있는 점, ③ ○ ○ ○ 교육공무직원 운영규정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