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0.07.02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근로계약 갱신거절 의사를 표시한 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별다른 규정이 없는 점, 당사자 간 근로계약 횟수가 1회에 불과하고 계약갱신에 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움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지 않고,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
판정 요지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