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취업규칙 및 촉탁근로계약서에 촉탁근로자에 대하여는 계약종료시 사용자측에서 재계약을 일방해지로 종결할 수 있다는 취지를 명시하고 있는 점, 촉탁직 근로자에 대해 사직원을 받거나 재계약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고용관계를 종료시킨 전례가 있는 점, 촉탁직 재고용계약을 갱신할
판정 요지
촉탁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고로 볼 수 없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취업규칙 및 촉탁근로계약서에 촉탁근로자에 대하여는 계약종료시 사용자측에서 재계약을 일방해지로 종결할 수 있다는 취지를 명시하고 있는 점, 촉탁직 근로자에 대해 사직원을 받거나 재계약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고용관계를 종료시킨 전례가 있는 점, 촉탁직 재고용계약을 갱신할 것인지 여부는 정년 전의 기간제 근로자에 비해 사용자에게 넓은 재량권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한 점, 촉탁근로 재계약의 기준과 절차 등에 대한 아무런 규정이 존재하지
판정 상세
취업규칙 및 촉탁근로계약서에 촉탁근로자에 대하여는 계약종료시 사용자측에서 재계약을 일방해지로 종결할 수 있다는 취지를 명시하고 있는 점, 촉탁직 근로자에 대해 사직원을 받거나 재계약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고용관계를 종료시킨 전례가 있는 점, 촉탁직 재고용계약을 갱신할 것인지 여부는 정년 전의 기간제 근로자에 비해 사용자에게 넓은 재량권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한 점, 촉탁근로 재계약의 기준과 절차 등에 대한 아무런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게 촉탁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
다. 그리고 촉탁계약의 갱신거절이 해고라고 볼 수 없고 설령,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사용자의 갱신거절이 정당한 것으로 평가되는 점, 이 사건 촉탁계약 갱신거절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쉽게 단정 할 수 없고 그 밖에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