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자에게 무기계약 전환 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수행한 콜센터 상담업무는 고용규정 제3조제7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상시․지속적 업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사용자는 고용규정 제4조의1제1항에 따라 근로자에 대해 ‘평가 및
판정 요지
무기계약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는 기간제근로자에게 합리적 이유 없이 무기계약 전환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에게 무기계약 전환 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수행한 콜센터 상담업무는 고용규정 제3조제7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상시․지속적 업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사용자는 고용규정 제4조의1제1항에 따라 근로자에 대해 ‘평가 및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바, 근로자에게는 ‘평가 및 인사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될
가. 근로자에게 무기계약 전환 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수행한 콜센터 상담업무는 고용규정 제3조제7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상시․지속적 업무’에 해당한다고 할 수
판정 상세
가. 근로자에게 무기계약 전환 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수행한 콜센터 상담업무는 고용규정 제3조제7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상시․지속적 업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사용자는 고용규정 제4조의1제1항에 따라 근로자에 대해 ‘평가 및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바, 근로자에게는 ‘평가 및 인사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사용자 또한 근로자에게 무기계약 전환 기대권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나. 무기계약 전환을 거절할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를 대상으로 무기계약 전환을 위한 평가 및 인사위원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점, ② 사용자는 청소근로자(운전원과 미화원)들을 전환배치하기 위해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했다고 주장하나, 청소근로자들의 업무와 근로자의 업무가 상당히 이질적이고, 청소근로자들 중 콜센터 상담업무로 전환배치된 근로자가 존재하지 않는 점, ③ 사용자가 2017. 6. 1.자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후, 같은 달 5일자로 콜센터 상담업무에 무기계약근로자를 신규채용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근로관계 종료는 무기계약 전환을 거절할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