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초청연구직의 경우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심의를 거쳐 근로계약 갱신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인사관리규정 내용, 2012. 11. 1. 고용되어 2017. 6. 30.까지 총 4차의 근로계약 갱신이 이루어졌던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는 근로계약 갱신을 기대할 수 있다.
판정 요지
특별한 사유 없이 초청부연구위원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초청연구직의 경우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심의를 거쳐 근로계약 갱신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인사관리규정 내용, 2012. 11. 1. 고용되어 2017. 6. 30.까지 총 4차의 근로계약 갱신이 이루어졌던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는 근로계약 갱신을 기대할 수 있
다. 판단: ‘초청연구직의 경우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심의를 거쳐 근로계약 갱신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인사관리규정 내용, 2012. 11. 1. 고용되어 2017. 6. 30.까지 총 4차의 근로계약 갱신이 이루어졌던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는 근로계약 갱신을 기대할 수 있다.또한,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 여부 심사를 위한 점수를 산출하면서도 갱신 여부를 가르는 기준 점수를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지 심사 대상자 중 상대적으로 점수가 저조하다는 점만으로 근로계약 갱신이 불가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사용자는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 연구실적이 2016년도 연구실적 점수보다 저조하였음에도 근로계약을 갱신하였던 점,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점수를 산출하였으면서도 근로계약 갱신 여부는 인사위원회 위원의 투표를 거쳐 최종 결정하였는바, 그렇다면 근로계약 갱신 여부를 가르는 진정한 기준이 무엇인지 알 수 없어 합리성이 부족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판정 상세
‘초청연구직의 경우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심의를 거쳐 근로계약 갱신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인사관리규정 내용, 2012. 11. 1. 고용되어 2017. 6. 30.까지 총 4차의 근로계약 갱신이 이루어졌던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는 근로계약 갱신을 기대할 수 있다.또한,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 여부 심사를 위한 점수를 산출하면서도 갱신 여부를 가르는 기준 점수를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지 심사 대상자 중 상대적으로 점수가 저조하다는 점만으로 근로계약 갱신이 불가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사용자는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 연구실적이 2016년도 연구실적 점수보다 저조하였음에도 근로계약을 갱신하였던 점,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점수를 산출하였으면서도 근로계약 갱신 여부는 인사위원회 위원의 투표를 거쳐 최종 결정하였는바, 그렇다면 근로계약 갱신 여부를 가르는 진정한 기준이 무엇인지 알 수 없어 합리성이 부족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살펴볼 때, 근로계약 갱신을 기대할 수 있는 근로자에게 합리적 사유 없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