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계약기간이 만료될 무렵에 근로자의 업무실적 및 총 연구실적 평가를 바탕으로 인사위원회에서 재계약 여부를 심의하여 왔고 근로자는 입사 이래 3차례 계속해서 갱신되어온 점, ‘인사관리제도’의 초청직원에 대한 ‘최소자격요건을 충족한
판정 요지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 근로자에 대해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갱신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계약기간이 만료될 무렵에 근로자의 업무실적 및 총 연구실적 평가를 바탕으로 인사위원회에서 재계약 여부를 심의하여 왔고 근로자는 입사 이래 3차례 계속해서 갱신되어온 점, ‘인사관리제도’의 초청직원에 대한 ‘최소자격요건을 충족한 경우 재계약 여부 심의’ 요건과, ‘제2차 연구조정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의 ‘비정규직원에 대한 채용 및 재계약’ 요건 모두 “최근 1년간 업무실적이 80점 이상, 총 연구실적
판정 상세
가.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계약기간이 만료될 무렵에 근로자의 업무실적 및 총 연구실적 평가를 바탕으로 인사위원회에서 재계약 여부를 심의하여 왔고 근로자는 입사 이래 3차례 계속해서 갱신되어온 점, ‘인사관리제도’의 초청직원에 대한 ‘최소자격요건을 충족한 경우 재계약 여부 심의’ 요건과, ‘제2차 연구조정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의 ‘비정규직원에 대한 채용 및 재계약’ 요건 모두 “최근 1년간 업무실적이 80점 이상, 총 연구실적이 100점 이상인 경우”로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가 이를 충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그 평가에서 일정한 점수를 얻으면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가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권을 가진다고 본다.
나.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재계약 요건 외(최근 1년간 업무실적이 80점 이상, 총 연구실적이 100점 이상인 경우)에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 규정은 없고, 다른 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점수가 낮다는 이유는 근로자의 재계약을 거절한 합리적인 이유라고 볼 수 없고, 그 외 다른 이유를 찾을 수 없어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