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비위행위 중 일부 행위만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점, ② 공장 내에서 다른 근로자들에게 언성을 높이긴 하였으나 이는 업무 개시 전에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업무에 차질이 빚어졌다거나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명시적으로 입증하지 못한 점, ③ 징계 사유로
판정 요지
징계사유에 비해 정직 2월의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비위행위 중 일부 행위만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점, ② 공장 내에서 다른 근로자들에게 언성을 높이긴 하였으나 이는 업무 개시 전에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업무에 차질이 빚어졌다거나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명시적으로 입증하지 못한 점, ③ 징계 사유로 판단: ① 비위행위 중 일부 행위만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점, ② 공장 내에서 다른 근로자들에게 언성을 높이긴 하였으나 이는 업무 개시 전에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업무에 차질이 빚어졌다거나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명시적으로 입증하지 못한 점, ③ 징계 사유로 인정되는 비위행위는 모두 관리 이사가 ‘복직 이후에 아무런 불이익이 없을 것’이라고 말하기 전에 발생한 것이었고, 관리이사의 발언은 면책 약속으로 오해할 소지가 많아 복직 이전의 행위에 대하여 면책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④ 소각장에 작업복과 안전화 등을 버린 것은 사용자의 재산을 훼손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소속 근로자들은 통상적으로 낡은 물품을 소각장에 임의로 소각하고 있으며, 퇴직 시에도 사용하던 물품을 반환하는 절차나 관행이 없는 점, ⑤ 4년 이상 근속하면서 징계처분을 받은 이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직 2개월 처분은 인정되는 일부 징계 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
판정 상세
① 비위행위 중 일부 행위만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점, ② 공장 내에서 다른 근로자들에게 언성을 높이긴 하였으나 이는 업무 개시 전에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업무에 차질이 빚어졌다거나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명시적으로 입증하지 못한 점, ③ 징계 사유로 인정되는 비위행위는 모두 관리 이사가 ‘복직 이후에 아무런 불이익이 없을 것’이라고 말하기 전에 발생한 것이었고, 관리이사의 발언은 면책 약속으로 오해할 소지가 많아 복직 이전의 행위에 대하여 면책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④ 소각장에 작업복과 안전화 등을 버린 것은 사용자의 재산을 훼손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소속 근로자들은 통상적으로 낡은 물품을 소각장에 임의로 소각하고 있으며, 퇴직 시에도 사용하던 물품을 반환하는 절차나 관행이 없는 점, ⑤ 4년 이상 근속하면서 징계처분을 받은 이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직 2개월 처분은 인정되는 일부 징계 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징계권자에게 주어진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