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 제4조제1항에 따르면 “고용계약기간은 2017. 5. 1.부터 같은 해 7. 30.까지로 한다.
판정 요지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어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 제4조제1항에 따르면 “고용계약기간은 2017. 5. 1.부터 같은 해 7. 30.까지로 한
다. 판단: ①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 제4조제1항에 따르면 “고용계약기간은 2017. 5. 1.부터 같은 해 7. 30.까지로 한다.”라고, 같은 조 제2항에 “고용계약기간의 완료로 양 당사자 간 근로계약관계는 자동 소멸된다.”라고 각각 규정되어 있고, 이를 근로자가 자필로 서명한 점, ②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이 근로자의 구제신청 이전에 만료된 점, ③ 당사자 간의 근로계약이 단 1회에 그쳤고, 근로계약 재계약 의무 및 갱신에 대한 별도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그 밖에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신뢰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가 가능한 최장기간은 2017. 7. 30.까지라고 판단되고, 따라서 이 사건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며,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 등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
판정 상세
①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 제4조제1항에 따르면 “고용계약기간은 2017. 5. 1.부터 같은 해 7. 30.까지로 한다.”라고, 같은 조 제2항에 “고용계약기간의 완료로 양 당사자 간 근로계약관계는 자동 소멸된다.”라고 각각 규정되어 있고, 이를 근로자가 자필로 서명한 점, ②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이 근로자의 구제신청 이전에 만료된 점, ③ 당사자 간의 근로계약이 단 1회에 그쳤고, 근로계약 재계약 의무 및 갱신에 대한 별도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그 밖에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신뢰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가 가능한 최장기간은 2017. 7. 30.까지라고 판단되고, 따라서 이 사건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며,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 등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