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와 당초 2019. 10. 31.까지의 기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자가 2019. 11. 30.까지 1개월 간 근로계약의 연장을 주장하는 점, ② 초심 구제신청은 2020. 1. 6. 이고, 근로자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구제신청 전 이미
판정 요지
구제신청 전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구제신청의 내용이 법령상 실현 불가능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와 당초 2019. 10. 31.까지의 기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자가 2019. 11. 30.까지 1개월 간 근로계약의 연장을 주장하는 점, ② 초심 구제신청은 2020. 1. 6. 이고, 근로자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구제신청 전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가 2019. 10. 31. 이후로도 다른 업체 소속으로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계속 근무하여 사실상 원직복직이 불가능하고
판정 상세
① 근로자와 당초 2019. 10. 31.까지의 기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자가 2019. 11. 30.까지 1개월 간 근로계약의 연장을 주장하는 점, ② 초심 구제신청은 2020. 1. 6. 이고, 근로자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구제신청 전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가 2019. 10. 31. 이후로도 다른 업체 소속으로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계속 근무하여 사실상 원직복직이 불가능하고 2019. 11. 급여 또한 모두 지급 받은 점, ④ 근로자의 구제신청 목적이 지자체의 과태료 처분을 면하기 위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와의 근로관계가 적어도 2019. 11. 30.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종료되었고 구제신청의 내용 또한 법령상 실현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므로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이익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