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0.07.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비위행위
핵심 쟁점
근로자들의 월 기준 운송수입금 미달 행위는 회사의 임금협정서 및 단체협약서에 규정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단체협약서상 중징계 해고사유로 규정되어 있으나 승무정지 처분을 한 점,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월 기준 운송수입금을 준수하고 있는 점, 동일한 사유로 경고 처분을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 및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승무정지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들의 월 기준 운송수입금 미달 행위는 회사의 임금협정서 및 단체협약서에 규정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단체협약서상 중징계 해고사유로 규정되어 있으나 승무정지 처분을 한 점,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월 기준 운송수입금을 준수하고 있는 점, 동일한 사유로 경고 처분을 받은 다른 근로자들에 비해 미납금의 차이가 상당한 점, 징계사유가 반복된 점 등을 통해 볼 때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고 징계절차도 하자가 없어 승무정지 처분은 정당하다.
판정 상세
근로자들의 월 기준 운송수입금 미달 행위는 회사의 임금협정서 및 단체협약서에 규정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단체협약서상 중징계 해고사유로 규정되어 있으나 승무정지 처분을 한 점,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월 기준 운송수입금을 준수하고 있는 점, 동일한 사유로 경고 처분을 받은 다른 근로자들에 비해 미납금의 차이가 상당한 점, 징계사유가 반복된 점 등을 통해 볼 때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고 징계절차도 하자가 없어 승무정지 처분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