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7.10.10
중앙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근로자로서, 근로계약의 반복 갱신으로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근로자의 담당업무 종료를 이유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이 사건 근로자는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있는 기간제근로자로서 근로계약을 수차 반복 갱신해 왔으므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된다.그러나 ① 연구계약직으로서 전공과 관련된 업무만을 주로 담당하여 동 업무를 맡기기 위해 채용된 것이라 보이는 점, ② 주된 업무가 종료됨에 따라 단순 보조 업무만 수행하다 퇴직한 점, ③ 이후 근로자의 후임으로 채용된 다른 근로자가 없는 점, ④ 전문 분야인 다른 연구과제에 근로자의 활용이 가능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근로자의 담당업무 종료를 이유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