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가 기내용품인 와인병을 주머니에 넣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입사 시 기내물품의 반출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했던 점을 고려할 때 이는 사용자의 경영질서 유지에 반하는 행위로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① 인사위원회 개최를 통보한 점,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정당하고 징계절차 및 양정에도 중대한 하자가 없어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기내용품인 와인병을 주머니에 넣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입사 시 기내물품의 반출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했던 점을 고려할 때 이는 사용자의 경영질서 유지에 반하는 행위로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① 인사위원회 개최를 통보한 점, ②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의 기회를 가진 점, ③ 재심청구 절차를 안내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취업규칙 제65조의 징계절차를 준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징계절차
판정 상세
근로자가 기내용품인 와인병을 주머니에 넣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입사 시 기내물품의 반출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했던 점을 고려할 때 이는 사용자의 경영질서 유지에 반하는 행위로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① 인사위원회 개최를 통보한 점, ②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의 기회를 가진 점, ③ 재심청구 절차를 안내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취업규칙 제65조의 징계절차를 준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할 것이
다. 또한, ①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세관에 적발되었을 경우 사용자의 영업등록 취소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점, ② 사용자가 기내품 절취와 관련하여 품목에 따라 징계의 경중을 달리하여 왔으며, 특히 2차 사고의 위험이 있는 주류에 있어서 엄중하게 처리해 왔던 점, ③ 이러한 비위행위를 가볍게 다룬다면 그 행위가 만연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기업질서를 해치게 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징계해고가 그 양정에 있어 과하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