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는지근로자의 업무상 착오가 확인되었고, 그 업무상 착오는 민·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아 사용자가 사용종속 관계에서 근로자에게 업무를 지시하였다기보다
판정 요지
근로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바가 없고, 갱신기대권을 인정할 수 없어 근로계약만료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는지근로자의 업무상 착오가 확인되었고, 그 업무상 착오는 민·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아 사용자가 사용종속 관계에서 근로자에게 업무를 지시하였다기보다 근로자가 스스로 업무상 착오를 해결하는 과정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할 때, 근로계약이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최종 근로계약서에 계약 연장에 대한 별도 규정
판정 상세
가. 근로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는지근로자의 업무상 착오가 확인되었고, 그 업무상 착오는 민·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아 사용자가 사용종속 관계에서 근로자에게 업무를 지시하였다기보다 근로자가 스스로 업무상 착오를 해결하는 과정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할 때, 근로계약이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최종 근로계약서에 계약 연장에 대한 별도 규정 없이 “계약기간 만료 시 근로관계는 종료된다.”라고 명시하고 있는 점, 근로계약 만료일 한 달 전에 근로관계가 종료됨을 안내한 점, 근로자가 스스로 업무를 인계한 것을 볼 때, 근로계약 만료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를 인지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2017년 하반기 공개 채용이 형식적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도 공개 채용에 응시한 것으로 보아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을 기대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기타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한 것이라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을 발견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