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7.10.16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비위행위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으나, 비위행위의 정도가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만큼 중대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으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으나, 비위행위의 정도가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만큼 중대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으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