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0.07.07
중앙노동위원회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근로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고,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계약갱신과 관련한 요건이나 절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계약 갱신의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판정 요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