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7.10.17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17의결OOO
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비위행위
핵심 쟁점
노동조합이 카카오톡 단체방을 통해 조합원들에게 ‘단체톡방 나가지 마시고 무음으로 해놓으세요’라고 지시한 사항은 이 사건 노동조합 규약 제56조제1호의 ‘조합의 각종 지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정권 3년의 징계처분은 3년간
판정 요지
인정노동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노동조합 규약의 징계사유로 볼 수 없고 양정도 과하다고 의결한 사례 노동조합이 카카오톡 단체방을 통해 조합원들에게 ‘단체톡방 나가지 마시고 무음으로 해놓으세요’라고 지시한 사항은 이 사건 노동조합 규약 제56조제1호의 ‘조합의 각종 지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정권 3년의 징계처분은 3년간 조합원으로서 기본적인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의무만 부담하여야 하는 징계처분으로 카카오톡 단체방을 3회 나간 것과 비교·형량하면 균형을 이루지 않아 과하다고 할 것
판정 상세
노동조합이 카카오톡 단체방을 통해 조합원들에게 ‘단체톡방 나가지 마시고 무음으로 해놓으세요’라고 지시한 사항은 이 사건 노동조합 규약 제56조제1호의 ‘조합의 각종 지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정권 3년의 징계처분은 3년간 조합원으로서 기본적인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의무만 부담하여야 하는 징계처분으로 카카오톡 단체방을 3회 나간 것과 비교·형량하면 균형을 이루지 않아 과하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