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양정의 적정성근로자는 사용자가 변칙 영업 행위 근절에 소극적이고, 극심한 실적 압박에 의해 비위행위에 가담할 수밖에 없었으며, 다른 근로자들에 비해 양정이 과하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반복적인 교육 등을 실시하는 등 변칙 영업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점,
판정 요지
징계사유에 대해 다툼이 없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양정의 적정성근로자는 사용자가 변칙 영업 행위 근절에 소극적이고, 극심한 실적 압박에 의해 비위행위에 가담할 수밖에 없었으며, 다른 근로자들에 비해 양정이 과하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반복적인 교육 등을 실시하는 등 변칙 영업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는 지국장으로서 변칙 영업 행위를 방지하고 감독할 관리자임에도 불구하고 변칙 영업 행위에 직접 가담하여 업무 담당자에게 59개의 허위계정을 만들도록 한 것은
판정 상세
가. 징계양정의 적정성근로자는 사용자가 변칙 영업 행위 근절에 소극적이고, 극심한 실적 압박에 의해 비위행위에 가담할 수밖에 없었으며, 다른 근로자들에 비해 양정이 과하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반복적인 교육 등을 실시하는 등 변칙 영업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는 지국장으로서 변칙 영업 행위를 방지하고 감독할 관리자임에도 불구하고 변칙 영업 행위에 직접 가담하여 업무 담당자에게 59개의 허위계정을 만들도록 한 것은 조직 관리 소홀 등으로 인해 징계를 받은 다른 근로자들과 비교하여 더 중한 고의·과실이 있다고 보이는 점, ③ 근로자가 지국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368개의 허위계정이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허위계정에 대한 위약금 대납 등의 부담을 팀장들에게 전가하여 해당 지국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없을 정도로 조직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해고가 정당하다.
나. 징계절차의 적법성 ① 인사위원회 규정에 의거하여 회사의 대표이사가 인사위원회 위원장을 임명하고, 인사위원회 및 재심 인사위원회를 통해 징계절차를 진행한 점, ② 근로자가 초심 인사위원회 및 재심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징계양정 등에 대해 소명한 점, ③ 사용자가 발부한 징계통지서에 징계사유, 징계처분 및 일시를 모두 기재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절차 및 해고의 서면 통지를 위반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