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7.10.18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비위행위
핵심 쟁점
사용자의 견책징계는 보고의무위반의 사유를 근거로 하고 있으나, 그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볼 수 없다.
판정 요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견책징계 처분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볼 수 없어 부당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사용자의 견책징계는 보고의무위반의 사유를 근거로 하고 있으나, 그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볼 수 없
다. 따라서 견책징계의 양정 및 절차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 사건 견책징계 처분은 부당징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