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 ① 임기제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경력직공무원(일반직공무원)으로서 기간제법 적용대상이 아닌 점, ② 계약직공무원이 기간제법을 적용받는다고 하더라도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되는 점, ③ 임기제공무원의 업무범위 및 권한은
판정 요지
계약직·임기제공무원의 재직기간과 기간제근로자 재직기간을 합산하여 기간제법을 적용할 수 없고,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 ① 임기제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경력직공무원(일반직공무원)으로서 기간제법 적용대상이 아닌 점, ② 계약직공무원이 기간제법을 적용받는다고 하더라도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되는 점, ③ 임기제공무원의 업무범위 및 권한은 기간제근로자와 다르므로 기간제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임기제공무원과 기간제근
판정 상세
가.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 ① 임기제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경력직공무원(일반직공무원)으로서 기간제법 적용대상이 아닌 점, ② 계약직공무원이 기간제법을 적용받는다고 하더라도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되는 점, ③ 임기제공무원의 업무범위 및 권한은 기간제근로자와 다르므로 기간제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임기제공무원과 기간제근로자는 적용 법을 달리하므로 채용절차에서도 상당히 차이가 나는 점 등을 볼 때 근로자들의 계약직·임기제공무원 재직기간과 기간제근로자로서의 재직기간을 합산하여 기간제법이 적용된다 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들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채용공고에 근로계약 갱신 내용이 없고, 근로계약서상에도 2년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사용자는 각 소속 부서에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넘지 않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