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가 정년을 지난 시점에 근로계약기간이 3년인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단체협약에 정년 만60세가 도달한 자에 대하여는 ‘매년’ 재계약을 체결하여 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긴 하나,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에 대하여 계약기간이 3년인
판정 요지
입사 당시 이미 정년이 도과한 근로자에 대해 근로계약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년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정년을 지난 시점에 근로계약기간이 3년인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단체협약에 정년 만60세가 도달한 자에 대하여는 ‘매년’ 재계약을 체결하여 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긴 하나,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에 대하여 계약기간이 3년인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단체협약 등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수는 없는 점, 인사규정 제27조는 최초로 정년에
판정 상세
근로자가 정년을 지난 시점에 근로계약기간이 3년인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단체협약에 정년 만60세가 도달한 자에 대하여는 ‘매년’ 재계약을 체결하여 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긴 하나,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에 대하여 계약기간이 3년인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단체협약 등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수는 없는 점, 인사규정 제27조는 최초로 정년에 진입하는 근로자(‘정년대상자’)에 대하여 정년연장의 필요성 등을 심사할 수 있다는 내용임이 분명하므로 근로계약 체결 당시 이미 정년을 도과한 근로자에 대하여 위 인사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근로계약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기초하여 효력이 있음이 분명하므로 근로계약 종료시점 이전에 정년도과를 이유로 해고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