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0.07.07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비위행위
핵심 쟁점
근로자가 연구용역 수행과정에서 외부연구원을 허위로 등록하고 인건비를 편취한 것은 인사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비위행위에 비해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근로자가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외부연구원을 허위로 등록하고 사용자로부터 해당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4,700여만 원을 편취한 것은 인사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① 사용자는 지방공기업법상 특수법인으로 직원들에게 도덕성과 청렴성이 강하게 요구됨, ② 근로자가 외부연구원을 허위로 등록하여 사용자로부터 인건비를 편취한 횟수와 금액이 징계사유로 인정된 것만 15회에 걸쳐 4,700여만 원으로 적지 않음, ③ 징계시효가 지난 비위행위까지 포함하면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인건비를 편취한 횟수와 금액은 총 143회에 걸쳐 3억 8,000여만 원에 이르러 그 비위의 정도가 무거움, ④ 사용자는 인건비를 편취한 다른 직원 2명에 대하여 모두 ‘파면’하였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지 않음
다. ① 근로자가 사전에 사용자에게 징계사유를 인정하는 내용의 경위서를 제출하여 징계사유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 ② 근로자 스스로 초심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았음, ③ 재심 인사위원회에 특별한 절차상 하자는 보이지 않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징계절차도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