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7.10.19
충북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대기발령은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고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성질상 징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절차상 하자로 부당하며, 무기계약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는 근로자에게 합리적인 이유 없이 무기계약 전환을 거부한 것은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대기발령에 관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계약기간만료에 대해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고, 대기기간 동안의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한다 할 것이다.
나.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실질적인 면에서 인사명령이 아닌 징계의 성질에 해당하므로 징계절차 없이 행한 대기발령은 인사권을 남용한 것이므로 부당하다 할 것이다.
다. 무기계약 전환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무기계약 전환에 관한 규정이 있고,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를 모두 무기계약 전환한 관행 등을 볼 때, 무기계약 전환 기대권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라. 무기계약 전환거부에 대한 정당성 여부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아 무기계약 전환거부에 대한 합리적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