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7.10.19
인천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근로자의 재계약 여부를 입주자대표회의의 긴급안건으로 상정할 경우 구성원 전원이 회의에 참석하여 동의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성원 전원이 참석하지 않은 근로자의 재계약여부에 대한 의결은 무효라 할 것이며, 이를 기초한 사용자의 근로계약 만료 및 재계약 불가 통지는 정당성이 결여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입주자대표회의 긴급안건 상정절차의 중대한 하자가 있어 이에 근거한 사용자의 근로계약만료 통보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근로자의 재계약 여부를 입주자대표회의의 긴급안건으로 상정할 경우 구성원 전원이 회의에 참석하여 동의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성원 전원이 참석하지 않은 근로자의 재계약여부에 대한 의결은 무효라 할 것이며, 이를 기초한 사용자의 근로계약 만료 및 재계약 불가 통지는 정당성이 결여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