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7.10.19
중앙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비위행위
핵심 쟁점
사용자가 주장하는 6가지의 징계사유 중 식재 및 위생관리 관련 프로세스 미준수의 일부 사유만 징계사유가 인정되므로 해당 사유만으로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어 해고가 부당하다.
판정 요지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양정이 과다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주장하는 6가지의 징계사유 중 식재 및 위생관리 관련 프로세스 미준수의 일부 사유만 징계사유가 인정되므로 해당 사유만으로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어 해고가 부당하
다. 판단: 사용자가 주장하는 6가지의 징계사유 중 식재 및 위생관리 관련 프로세스 미준수의 일부 사유만 징계사유가 인정되므로 해당 사유만으로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어 해고가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