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7.10.20
인천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비위행위
핵심 쟁점
사용자가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근로자를 징계 해고한 것은 징계권을 남용한 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① 교통사고 원인 중 후사경 고장도 있으나, 회사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② 교통사고 피해액의 상승은 피해자의 개인적 소인(신장질환, 당뇨 등)의 영향도 있어 보인다는 점, ③ 징계위원회가 조기에 개최되었다면 사고 피해액이 3,000만원 미만이 되어 근로자가 징계해고를 당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점, ④ 징계위원회 개최 당시 교통사고 피해액은 선지급액 기준으로 대인사고 3,000만원 이하이고, 교통사고의 피해액은 정확히 산정할 수 없다는 특성을 감안할 때 징계규칙 제3조제6항의 해고기준(대인사고 3,000만원 이상)에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 ⑤ 회사는 버스공제조합에 가입하여 실제 재산상 손실은 사고 피해액보다 적게 든다는 점, ⑥ 사용자가 이전의 다른 징계처분 사례에 비해 엄격하게 징계양정 기준을 적용하여 해고한 점, ⑦ 피해자가 근로자의 처벌 및 징계해고를 원치 않는다는 점, ⑧ 근로자가 이전에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고, 자신의 과오를 인정한다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라 볼 수 없어 근로자를 징계 해고한 것은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