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는 2016. 3. 1. 근로자를 6개월 단위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여 총 3회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한 점, ‘계약직 운전사원 채용 및 징계 규정’ 및 근로계약서에는 ‘정규직 전환 순번 조정’ 등과 같이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을 유추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있는 점을 살펴볼 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을 인정할 수 있다.
판정 요지
교통사고 유발 등을 사유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2016. 3. 1. 근로자를 6개월 단위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여 총 3회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한 점, ‘계약직 운전사원 채용 및 징계 규정’ 및 근로계약서에는 ‘정규직 전환 순번 조정’ 등과 같이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을 유추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있는 점을 살펴볼 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을 인정할 수 있
다. 판단: 사용자는 2016. 3. 1. 근로자를 6개월 단위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여 총 3회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한 점, ‘계약직 운전사원 채용 및 징계 규정’ 및 근로계약서에는 ‘정규직 전환 순번 조정’ 등과 같이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을 유추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있는 점을 살펴볼 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을 인정할 수 있다.그러나 근로자는 교통사고 유발, 지각 등 근무태도가 불성실하였고, 특히 2017. 6. 23. 대물피해 7,255,700원의 교통사고를 유발한 사실 등을 살펴볼 때,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할 수 없다.
판정 상세
사용자는 2016. 3. 1. 근로자를 6개월 단위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여 총 3회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한 점, ‘계약직 운전사원 채용 및 징계 규정’ 및 근로계약서에는 ‘정규직 전환 순번 조정’ 등과 같이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을 유추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있는 점을 살펴볼 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을 인정할 수 있다.그러나 근로자는 교통사고 유발, 지각 등 근무태도가 불성실하였고, 특히 2017. 6. 23. 대물피해 7,255,700원의 교통사고를 유발한 사실 등을 살펴볼 때,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