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의 임용계약서에 근무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재계약 여부를 결정한다는 문구가 있는 점, 사용자는 매년 근로계약 갱신 여부 또는 정규직 전환 여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였다고 보이는 점, 과거 다수의 기간제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이 갱신되어왔던 점 등을 살펴볼 때, 일정한 조건이 성취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기대권이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판정 요지
연구실적 및 근무태도 등을 평가한 결과에 따라 갱신거절을 한 것은 합리적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의 임용계약서에 근무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재계약 여부를 결정한다는 문구가 있는 점, 사용자는 매년 근로계약 갱신 여부 또는 정규직 전환 여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였다고 보이는 점, 과거 다수의 기간제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이 갱신되어왔던 점 등을 살펴볼 때, 일정한 조건이 성취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기대권이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그러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구실적 및 근무태도 등을 평가하여 근로계약 갱신 여부에 관한
판정 상세
근로자의 임용계약서에 근무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재계약 여부를 결정한다는 문구가 있는 점, 사용자는 매년 근로계약 갱신 여부 또는 정규직 전환 여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였다고 보이는 점, 과거 다수의 기간제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이 갱신되어왔던 점 등을 살펴볼 때, 일정한 조건이 성취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기대권이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그러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구실적 및 근무태도 등을 평가하여 근로계약 갱신 여부에 관한 심사를 한 결과, 근로자는 근로계약 갱신이 불가한 등급을 받았고 이러한 평가가 합리성을 결하였다고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므로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