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학점은행제 사후관리 대상 선정의 오류, 사이버모니터링 업무 태만, 가족수당의 부당 수령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① 근로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고 이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업무상 중대한 손실이 발생한 사실이 없는 점, ② 근로자가
판정 요지
학점은행제 사후관리 대상 선정의 오류 등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은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학점은행제 사후관리 대상 선정의 오류, 사이버모니터링 업무 태만, 가족수당의 부당 수령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① 근로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고 이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업무상 중대한 손실이 발생한 사실이 없는 점, ② 근로자가 지급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부양가족에 대한 가족수당을 장기간 지급받아왔으나 2016. 5월 회수조치 되었고, 부정수급의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는
판정 상세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학점은행제 사후관리 대상 선정의 오류, 사이버모니터링 업무 태만, 가족수당의 부당 수령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① 근로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고 이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업무상 중대한 손실이 발생한 사실이 없는 점, ② 근로자가 지급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부양가족에 대한 가족수당을 장기간 지급받아왔으나 2016. 5월 회수조치 되었고, 부정수급의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사용자가 주된 징계사유로 삼은 ‘항소취하 관련 감사업무 거부’는 징계사유로 삼기에 부적절해 보이는 점, ④ 2016년 사용자가 행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은 양정이 과하다고 우리 위원회에서 이미 판정하였음에도, 사용자는 과거 근로자의 귀책사유를 다수 징계사유에 포함시켜 재차 정직 3월의 처분을 행한 것은 종전의 징계처분을 유지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비해 정직 3월의 처분은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