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는 허위사실 유포 및 근무질서 문란, 겸직금지 의무 위반을 징계사유로 삼았는바, 이중 ‘허위사실 유포 및 근무질서 문란’의 사유는 근로자가 부정적인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직원들에게 이야기한 점이 인정되므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겸직금지의무
판정 요지
허위사실 유포 및 근무질서 문란, 겸직금지 의무 위반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이에 대한 정직 2월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허위사실 유포 및 근무질서 문란, 겸직금지 의무 위반을 징계사유로 삼았는바, 이중 ‘허위사실 유포 및 근무질서 문란’의 사유는 근로자가 부정적인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직원들에게 이야기한 점이 인정되므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겸직금지의무 위반’의 사유는 ① 바이크로라는 매장을 근로자의 명의로 사업자등록한 점, ② 매장 간판에 근로자의 전화번호 및 취급 품목이 기재되어 있는 점,
판정 상세
사용자는 허위사실 유포 및 근무질서 문란, 겸직금지 의무 위반을 징계사유로 삼았는바, 이중 ‘허위사실 유포 및 근무질서 문란’의 사유는 근로자가 부정적인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직원들에게 이야기한 점이 인정되므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겸직금지의무 위반’의 사유는 ① 바이크로라는 매장을 근로자의 명의로 사업자등록한 점, ② 매장 간판에 근로자의 전화번호 및 취급 품목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③ 근로자가 판매대행자로부터 받은 금원이 순수한 동호회비로 보이지 않는 점, ④ 직원까지 고용하고 매출도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면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함.이와 같이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나, ① 근로자로부터 징계사유 관련 내용을 보고받은 본부장이 적극적으로 해명하지 않은 점, ② 술을 마시면서 우연히 직원들에게 이야기한 것으로 사용자를 음해할 목적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매장 운영은 주로 휴일에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매장 운영으로 인해 사용자의 매출을 감소시키거나 피해를 주었다고 볼 정황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정직 2월의 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