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정규직 전환 거절의 정당성 여부 ①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정규직 전환 대상자 선정, 평가·결정방법에 대해 의결절차를 거친 점, ② 면접심사에서 점수가 낮다는 결과만으로 공정성이 결여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등을 종합하면 정규직 전환 거절은 정당하다.
판정 요지
근로계약기간이 연장될 수 있는 평가점수를 받았음에도 정규직 심사에서 탈락되었다는 사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정규직 전환 거절의 정당성 여부 ①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정규직 전환 대상자 선정, 평가·결정방법에 대해 의결절차를 거친 점, ② 면접심사에서 점수가 낮다는 결과만으로 공정성이 결여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등을 종합하면 정규직 전환 거절은 정당하다.
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의 존재 여부 ① 그간 계약직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근로계약기간을 연장해 왔고 연장기간에도 제한이 없었던 점, ② 채용공고
판정 상세
가. 정규직 전환 거절의 정당성 여부 ①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정규직 전환 대상자 선정, 평가·결정방법에 대해 의결절차를 거친 점, ② 면접심사에서 점수가 낮다는 결과만으로 공정성이 결여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등을 종합하면 정규직 전환 거절은 정당하다.
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의 존재 여부 ① 그간 계약직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근로계약기간을 연장해 왔고 연장기간에도 제한이 없었던 점, ② 채용공고문 및 인사관리 규칙에 “근무성적이 양호한 경우에 한하여 근로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다.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사유 존재 여부2차 평가에 근로계약이 연장될 수 있는 점수 이상을 받았고, 담당한 업무의 사업기한이 만료되지 않고 상시·지속되는 등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합리적인 사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