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면직규정(‘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면직사유)이 부당함에도 면직규정에 해당한다는 사정만으로 면직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음주운전으로 법원으로부터 금고이상의
판정 요지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인사규정에 따라 면직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면직규정(‘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면직사유)이 부당함에도 면직규정에 해당한다는 사정만으로 면직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음주운전으로 법원으로부터 금고이상의 판단: 근로자는 면직규정(‘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면직사유)이 부당함에도 면직규정에 해당한다는 사정만으로 면직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음주운전으로 법원으로부터 금고이상의 형(집행유예)을 선고받았고, 이는 인사규정 제61조제1항제1호의 면직사유에 해당하는 점, ② 입사 후 2007년 이래 4차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3월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으며 부가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운전기능직으로 채용된 본연의 기능업무인 운전업무를 할 수 없게 된 점, ③ 인사규정의 면직사유가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이지 않는 점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한편, 면직사유와 징계사유가 다르게 규정되어 있고, 면직사유 중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는 별도의
판정 상세
근로자는 면직규정(‘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면직사유)이 부당함에도 면직규정에 해당한다는 사정만으로 면직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음주운전으로 법원으로부터 금고이상의 형(집행유예)을 선고받았고, 이는 인사규정 제61조제1항제1호의 면직사유에 해당하는 점, ② 입사 후 2007년 이래 4차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3월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으며 부가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운전기능직으로 채용된 본연의 기능업무인 운전업무를 할 수 없게 된 점, ③ 인사규정의 면직사유가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이지 않는 점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한편, 면직사유와 징계사유가 다르게 규정되어 있고, 면직사유 중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는 별도의 면직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통상의 징계절차에 준하거나 별도의 소명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볼 수 없으며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면직된다는 것을 근로자가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