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10.30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근로자에게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나 무기계약직 전환 심사결과 기준 점수에 미달한 것은 무기계약직 전환 거절의 합리적 사유에 해당하므로 근로관계 종료 통보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시행세칙은 기간제직원의 무기계약직 전환 요건, 지원방법 및 심사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고 사용자의 ‘2017년도 2분기 현업직 기간제직원 무기계약직 전환 심사 계획’에 따라 근로자가 무기계약직 전환 신청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됨.
나. 무기계약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무기계약직 전환 심사에서 기준 점수에 미달하는 77.31점을 받은 점, ② 근무성적평가 및 직무기술서의 평가항목 등이 세밀하게 구성되어 있어 각각의 항목이 다소 추상성을 띠고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이유만으로 동 평가가 자의적이거나 불공정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사용자는 근무성적평가를 하면서 역장 및 그룹장의 시각 차이에서 올 수 있는 편차를 조정하여 공정성을 기하고자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근로자가 기준 점수에 미달하게 된 것은 상대적으로 낮은 필기시험 점수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무기계약직 전환 심사가 실질적인 심사절차로서 기능하여 온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무기계약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