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의 ‘인사관리제도’에는 ‘업무실적 및 연구실적 점수가 최소자격요건을 충족한 경우 심의를 거쳐 근로계약 갱신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고, 사용자가 계약기간이 만료될 무렵에 근로자의 업무실적 및 총 연구실적 평가를 바탕으로
판정 요지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 근로자에 대해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갱신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의 ‘인사관리제도’에는 ‘업무실적 및 연구실적 점수가 최소자격요건을 충족한 경우 심의를 거쳐 근로계약 갱신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고, 사용자가 계약기간이 만료될 무렵에 근로자의 업무실적 및 총 연구실적 평가를 바탕으로 인사위원회에서 재계약 여부를 심의해 왔고, 근로자는 입사 이래 평가를 거쳐 2차례 계속해서 근로계약이 갱신되어온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
나. 근로
판정 상세
가.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의 ‘인사관리제도’에는 ‘업무실적 및 연구실적 점수가 최소자격요건을 충족한 경우 심의를 거쳐 근로계약 갱신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고, 사용자가 계약기간이 만료될 무렵에 근로자의 업무실적 및 총 연구실적 평가를 바탕으로 인사위원회에서 재계약 여부를 심의해 왔고, 근로자는 입사 이래 평가를 거쳐 2차례 계속해서 근로계약이 갱신되어온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
나.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성이 인정되는지 여부근로자의 2015년도 최종 업무실적은 평균 77점, 연구실적은 88.97점으로 재계약 심의대상 요건에 미달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업무실적은 2014년 하반기 실적과 2015년 상반기 실적을 합산하여 평균 86.5점, 연구실적은 잠정 121.35점으로 평가하여 재계약을 체결한 점, 근로자의 2016년도 업무실적 1·2차 평가 결과 평균 83.75점으로 재계약 심의 대상의 최소자격 요건인 80점을 상회하였음에도 사용자가 3차 평가에서 근거 없이 부서 간 등급별 인원을 조정한다는 이유만으로 업무실적을 79점으로 하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