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는 경찰에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범죄혐의(징계사유)에 대해 ‘불기소’ 처분이 예상된다며 모든 비위행위를 부인하고 있으나, 근로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으며 모든 업무상 행위를 사용자의 승인 또는 사전 보고 하에 정상적으로 수행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모두 고의·중대한 범죄혐의에 해당하고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경찰에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범죄혐의(징계사유)에 대해 ‘불기소’ 처분이 예상된다며 모든 비위행위를 부인하고 있으나, 근로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으며 모든 업무상 행위를 사용자의 승인 또는 사전 보고 하에 정상적으로 수행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객관적으로 입증하여 못한 점, ②반면에, 근로자가 사용자를 기망하여 수년간 웨이퍼를 시제품으로 무단 제작·반출하고 회사의 영업 비밀을 무단 유출하여 자신의 배우자
판정 상세
① 근로자는 경찰에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범죄혐의(징계사유)에 대해 ‘불기소’ 처분이 예상된다며 모든 비위행위를 부인하고 있으나, 근로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으며 모든 업무상 행위를 사용자의 승인 또는 사전 보고 하에 정상적으로 수행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객관적으로 입증하여 못한 점, ②반면에, 근로자가 사용자를 기망하여 수년간 웨이퍼를 시제품으로 무단 제작·반출하고 회사의 영업 비밀을 무단 유출하여 자신의 배우자 명의로 설립된 회사를 통해 부당이익을 취하였을 뿐 아니라 위 회사에 사내이사로 겸직하며 사익을 추구한 징계혐의 사실이 모두 인정되므로, 형사소추 여부와 별개로 징계사유는 모두 정당하다.또한, 위 징계사유는 산업보안이 중요한 사용자의 반도체 제조업의 특성에 비추어 고의·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하므로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
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해고는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