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근로자는 수차례의 근로계약이 갱신되어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관계라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에 따라 정년을 도과한 근로자와 기간을 정한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근로자도 촉탁직
판정 요지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근로자는 수차례의 근로계약이 갱신되어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관계라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에 따라 정년을 도과한 근로자와 기간을 정한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근로자도 촉탁직 판단:
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근로자는 수차례의 근로계약이 갱신되어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관계라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에 따라 정년을 도과한 근로자와 기간을 정한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근로자도 촉탁직 근로계약임을 알고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③ 빌딩에 대한 위탁관리 기간이 정해져 있고 재위탁 여부가 불확실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관계로 보기 어렵다.
나. 갱신기대권 및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지근로계약서에 “인사고과에 의해 계약을 갱신한다.”라고 약정하고 있고, 근로자는 6년간 총 13차례 근로계약이 갱신되어 계속 근무한 점 등에 비추어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업무평가 결과 근로자가 재계약 기준 점수에 미달한 점, 동 평가는 근로자와 가장 근접거리에서 관리감독을 해 온 관리소장이 행한 점, 동 평가가 객관적 합리성이나 공정성을 결여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판정 상세
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근로자는 수차례의 근로계약이 갱신되어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관계라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에 따라 정년을 도과한 근로자와 기간을 정한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근로자도 촉탁직 근로계약임을 알고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③ 빌딩에 대한 위탁관리 기간이 정해져 있고 재위탁 여부가 불확실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관계로 보기 어렵다.
나. 갱신기대권 및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지근로계약서에 “인사고과에 의해 계약을 갱신한다.”라고 약정하고 있고, 근로자는 6년간 총 13차례 근로계약이 갱신되어 계속 근무한 점 등에 비추어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업무평가 결과 근로자가 재계약 기준 점수에 미달한 점, 동 평가는 근로자와 가장 근접거리에서 관리감독을 해 온 관리소장이 행한 점, 동 평가가 객관적 합리성이나 공정성을 결여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