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사용자는 평일 11만원, 토요일 8만원의 급여조건으로 장·단기 아르바이트 채용공고를 한 사실, ② 근로자가 2017. 8. 25. 하루 이틀 사용해보고 능력이 되면 채용을 해 달라고 원무부장과 통화를 한 사실, ③ 심문회의에서 근로자가 원무부장에게 1~2일 써
판정 요지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어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는 평일 11만원, 토요일 8만원의 급여조건으로 장·단기 아르바이트 채용공고를 한 사실,
② 근로자가 2017. 8. 25. 하루 이틀 사용해보고 능력이 되면 채용을 해 달라고 원무부장과 통화를 한 사실,
③ 심문회의에서 근로자가 원무부장에게 12일 써
판단:
① 사용자는 평일 11만원, 토요일 8만원의 급여조건으로 장·단기 아르바이트 채용공고를 한 사실,
② 근로자가 2017. 8. 25. 하루 이틀 사용해보고 능력이 되면 채용을 해 달라고 원무부장과 통화를 한 사실,
③ 심문회의에서 근로자가 원무부장에게 12일 써 보고 채용 결정해 달라고 얘기한 사실은 맞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한다면,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2017. 8. 28. 성립되었고 당일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이와 같이 구제신청일 이전에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된 이 사건에 있어서 구제신청 내용이 사실상 실현 불가능하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
판정 상세
① 사용자는 평일 11만원, 토요일 8만원의 급여조건으로 장·단기 아르바이트 채용공고를 한 사실, ② 근로자가 2017. 8. 25. 하루 이틀 사용해보고 능력이 되면 채용을 해 달라고 원무부장과 통화를 한 사실, ③ 심문회의에서 근로자가 원무부장에게 1~2일 써 보고 채용 결정해 달라고 얘기한 사실은 맞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한다면,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2017. 8. 28. 성립되었고 당일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이와 같이 구제신청일 이전에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된 이 사건에 있어서 구제신청 내용이 사실상 실현 불가능하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